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판꿍 2023. 9. 22.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할 때까지 급여 형태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대 몰라서 못 받는다면 엄청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 종류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3.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을 했던 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회사의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자신의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표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기존엔 직접 가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절차를 확인한 후 해당 하는 사이트들을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버튼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퇴사신고 

회사에서 퇴직 후 사업주나 당당 부서의 직원이 고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글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 퇴사 처리가 됩니다.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았을 시 해당 회사에 사업주나 담당부서 직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2.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란 조건이 있듯이 재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걸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신청을 반드시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워크넷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미리 가입하셔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워크넷 싸이트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 하니 간편하게 집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간편하게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싸이트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신청 하기

교육까지 다 이수하신 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사이트는 아래에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싸이트 바로가기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