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에게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기를 놓고 출산에 들어간 의료비는 전액 지원받고 지자체에 아기를 인계하여 입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모와 아이모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알고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산모들이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고도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의 출산을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산모들이 병원이 아닌 거주지나 공중화장실등에서 출산을 하고 출산한 영아를 사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제에서 이것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또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처럼 위험한 출산을 하여 출산도중 산모가 위험 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한 영아의 생명을 지키고 지자체를 통하여 보호하고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2. 보호출산 신청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그래도 보호출산을 원한다면 지역 상담 기관은 보호 출산 절차와 법적효력, 자녀의 알 권리,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담을 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3. 익명관리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 번호를 발급 받아 병원에서 가명과 관리 번호로 진료를 받고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여부 결정
보호출산제를 신청하고 출산을 한이 후에 도 한 번 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산 후 최소 7일간 숙려 기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게 되는데 지자체가 아동을 인도받으면 입양 등 보호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친모는 아동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산모는 신청 시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을 서류로 작성하고 아동권리보자우어네 영구 보존됩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를 공개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