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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임 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by 판꿍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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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 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이 확대 대고 소득 기준이 폐지됨으로 누구나 난임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 난임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 난임 시술 지원 회수 또한 대폭 확대 대어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아 좋은 가정 꾸려 가시길 바랍합니다.

2024 난임 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 썸내일

1. 난임 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난임 지원 신청 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소득 기준 없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년부터 폐지)

 

 

 

 

3. 난임 지원 혜택

 

난임 여부 검사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신규 지원('24. 4월 시행)

*난소기능검사(AMH),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상한) 신규 지원(24.4월 시행)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난임시술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24. 1월 시행)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폐지

※ 고위험임산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24. 1월 시행)

난임 지원 혜택

 

 

지원 금액과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난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지원서는 연중 내내 접수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민원서비스' 아래 e건강센터 또는 임신·출산 모바일 '아동픽업'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은 아래의 클릭하세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고위험임산부 의료지 지원 신청 은 아래의 클릭하세요.

고위험임산부 의료지 지원 신청 바로가기

 

 

안드로이드용 아이픽업 앱 다운로드는 아래의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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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 신청

주민등록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방문 신청 시 해당 보건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해 보신 후 방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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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지원자격

신청자: 불임 부부가 주 신청자입니다.

대리신청자 :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부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증명서: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구비 서류

기본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직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이상으로 난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고 부담스러운 시술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출산 의지가 있지만 난임으로 출산하기 어려운 부부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임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여러 혜택들이 있으니 알고 슬기롭게 사용하여 좋은 가정을 만들고 꾸려 가시길 바랍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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